2021년 11월 8일(월), 저녁 7시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1. 11. 8.(월), 저녁 7시 - 9시30분 정도 (2시간 30분 정도)
-장소: 온라인진행 (zoom)
https://pusan.zoom.us/j/82456393323?pwd=cXdWRUJKY1dvOW9aOVdSWUdqdWt6dz09
* 참석신청 및 사전질문 링크(사전 신청 없더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http://naver.me/IG6xtlQ1
2021년 8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법제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의료기기법제 혁신포럼”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위한 주소는 안내문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일시: 2021. 8. 13.(금), 14:00∼17:00
- 장소: 온라인진행 (zoom)
- 사회: 이희정 교수 (고려대)
- 발표:
1. 신기술기반 의료기기와 법적 규제: R&D와의 연계적 관점에서
박정연 교수 (한경대)
2. 최신 융복합 의료기기 지원 플랫폼과 규제개선 요구 사례
김법민 교수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 )
3. 융복합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대한 제언: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평가를 중심으로
유승호 대표이사 ((주)유스바이오글로벌/ 의학박사/ MPH/ 동국대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겸임교수)
- 종합토론자:
1. 윤혜선 교수 (한양대)
2. 계인국 교수 (고려대)
3. 윤종민 교수 (충북대)
4. 왕승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5. 윤인숙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Zoom 회의 참가
https://korea-ac-kr.zoom.us/j/88943772337?pwd=Q0JBMExsbk9mcGk4SFdFNEU3RVYrZz09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회관 2층 K룸에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와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제8회 사회적 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주제: 코로나19 백신, 법제도적 쟁점)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의 개회사, 기조발제, 주제발표 · 토론 등의 프로그램 및 참여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링크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안연구총서 '개척' 제3권의 주제는 "의약품 · 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국가들이 보건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해에 시의적절한 연구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업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소속 보건의료법정책센터에서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파안기금으로 진행한 보건의료행정법 연구 모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 모임은 고려대학교의 훌륭한 동료 이희정 교수께서 주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별한 열정으로 뜻깊은 연구 모임을 통해 빛나는 결과를 보여 주신 이희정 교수께 각별한 열정으로 뜻깊은 연구 모임을 통해 빛나는 결과를 보여 주신 이희정 교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명순구 교수는 통계청 "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표준건강분류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2017. 2. 22.~2019. 2. 21.)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위원장에 강윤구 소장을 호선하고, 곧바로 위원회 운영방법과 심의 범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구소)가 지난 19일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각균 교수(서울치대), 허윤정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김기석 과장(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명순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서정택 교수(연세치대), 이강운 법제이사(치협) 등이 참석했다. (치과신문 제716호)
HeLP 운영위원인 석학 이상훈 교수가 7월 20일 홍콩 학회 참석 중 별세했다. 바이오의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이끌던 이상훈 교수의 별세는 여러가지로 매우 애석한 일이다. HeLP센터 강윤구 소장은 화환을 보내 애도했고, 명순구 부소장은 8월1일 오전 9시에 슬픔과 깊은 추모 속에 엄수된 영결식에 참석하였다.
연합뉴스는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줄기세포로 부갑상선 재생한 이상훈 고려대교수 별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0일 홍콩에서 숨진 이상훈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의공학부 교수는 재료·바이오장비 등 보건과학 분야 석학이다.
이 교수는 올해 3월 이화여대 연구팀과 함께 사람의 편도선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인공첨가물 없이 실험용 쥐에 이식, 부갑상선 조직을 재생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12년에는 신경 조직 재생을 위한 극세사 기술을 개발해 인공장기 구현 연구에 기여했다. 2013년에는 알츠하이머병 원인물질이 뇌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네이처 자매지에 그 결과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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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이 교수는 2012년 '이달의 과학기술자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14년에는 중국 국립 칭화대(淸華大)에서 최고 외국인 전문가(High-end Foreign Expert)로 선정돼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일 오전 홍콩 중문대(中文大) 교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그는 국제 학술대회 참석차 출국해 홍콩에 머무는 동안 중문대에서 조깅하다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교수는 생체의공학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두드러진 학자로 교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의 가족은 현재 홍콩으로 가서 장례절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mma@yna.co.kr
HeLP의 연구실을 CJ법학관 506호에서 406호로 이전하였다. 이는 법학연구원의 공간활용 효율화 사업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실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이며,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나머지 사항들은 아무 변화가 없다.
5월 2일 파안 명위진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연구 목적의 기금을 기부했다. 명위진 회장은 5년의 기간 동안 연 5000만원씩 총 2억 5천만원의 연구기금 기부를 약정하고 1차분 5000만원을 기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기금을 '파안연구기금'으로 명명하고 기획운영위원회(위원장 명순구 교수)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확이다. 명순구 위원장은, 이 기금을 활용하여 학제융합 성격의 전문연구총서 1권과 사회의 법적 이슈를 일반인에게 쉽게 소개하는 대중연구총서 1권을 각각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 기금 중 일부(연 약 1000만원)는 HeLP센터의 연구 목적 사업에도 배정된다. 이에 따라 HeLP센터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6년 7월 1일 설립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해 온 HeLP센터는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내외의 귀빈들을 초청하여 Openning Party를 열었다.
2015년 11월 1일 자로 명순구 교수가 HeLP센터 부소장 겸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강윤구 소장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 교수를 위 직에 임명했다. 이는 HeLP센터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HeLP센터 제2대 소장으로 강윤구 특임교수가 취임했다. HeLP센터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대 소장인 명순구 교수가 소장 직을 사직하고 강윤구 교수가 HeLP센터를 이끌게 되었다.
강윤구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관(2003~2004),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학장(2007~2008),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8~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2010~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사장(2014~현재),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2014~현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실무계와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전문가이다.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는 9월 1일 날짜로 강윤구 박사를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특임교수로 임명했다. 특임교수는 차관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 연구 능력이 탁월한 분에게 부여하는 직책이다. 강윤구 특임교수는 법학 교육과 아울러 법학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1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HeLP: Healthcare, Legal & Policy Center)를 개설했습니다.
대학에 부설된 연구소라는 점에서는 HeLP센터가 종래의 다른 연구기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HeLP센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구별됩니다.
첫째, HeLP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출범 이후 불모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의 법학 연구 환경에 대한 발전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부작용으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밀도있는 학문이 없이는 법률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 시장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다시 학교로 돌아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치 강에서 태어난 연어가 바다에서 성장하여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강에 아무런 먹이가 없다면 연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HeLP센터는 법조시장에서 돌아온 로스쿨 졸업생들이 격조있는 학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HeLP센터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학문생태계를 지향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학문의 목적은 사람과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기여 방법은 다양할 것이며, 보건의료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 학문의 효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과 사회의 행복에 대한 기여효과의 직접성, 융합성으로 학문 효과의 광범위성 및 파급성,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는 확실한 비교우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를 축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제도화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은 빛을 잃을 것입니다. 연구결과의 제도화는 법과 정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eLP센터가 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든, 무슨 목적을 지향하든 스스로를 열지 않고는 결단코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믿습니다. HeLP센터는 고려대학교에 법학연구원에 소속된 기관이기는 하나 "고려대학교" 또는 "법학"에 갇히지 않는 개방 정신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눈길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 7. 2.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명순구 드림
2015년 7월 1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초대 소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가 취임했다. 명순구 교수는 출발점에 선 HeLP센터의 비전을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연구센터의 이름이 좀 깁니다.
연구센터의 명칭을 간략하게 하기 위한 약칭이 있습니다.
연구센터의 영문 명칭 "Healthcare, Legal and Policy Center" 앞 부분을 따서 "HeLP"로 지었습니다.
"HeLP"는 대한민국과 인류 그리고 스스로를 돕는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2015. 7. 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개설되었다. 초대 소장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가 취임했다.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과 정책을 학제 융합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운영규칙은 이 연구센터의 설립취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설립취지)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정책에 관하여 실무·이론·산업의 복합적 관점과 관련 학문 분야(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생명과학, 공학, 정보과학 등)의 융합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인류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설립한다.